ⓒ 성주신문 |
성주군은 개별공시지가 17만7천371필지에 대해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심의회에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7천371필지, 의견제출 3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2023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가 대비 하향률(잠정 -6.7%)을 보이고 있다.
시가 수준은 보합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하향됐으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되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 후 최종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정된 이의신청서를 성주군청 부동산관리팀(930-6841∼2)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