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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 20일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영양개선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지속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 지급·관리 근거 마련, 효율적인 지급업무 수행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며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