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소방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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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지난해 12월 1일 자로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선임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1급)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 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 교육 등이 있다.
작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할 수 있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주소방서 김인식 서장은 "새로운 소방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성주소방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