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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5.01 14:00 수정 2023.05.01 14:00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7천3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8일 결정·공시했다.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가수준 상승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대폭 하향됐고, 이에 따라 2023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년 지가 대비 약 -6.69%의 하향률을 보이는 등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신청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민원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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