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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벽진면 삼거리 보행자 안전 '빨간불'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5.09 09:07 수정 2023.05.09 09:07

구조물이 운전자 시야 가려
반사경·횡단보도 설치 민원

↑↑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를 오가는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미비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성주신문

성주군 벽진면 벽소로 구간내 새로운 도로와 옛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반사경,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벽진면 소재지와 자산리를 잇는 이곳은 삼거리 형태로 왕래하는 차량이 많으며 다수의 차량이 빠르게 내달리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어르신 A씨는 "길을 건너다가 불쑥 튀어나온 차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라 사고라도 날까 봐 늘 노심초사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는 "도로 확·포장 이후 기존 마을 진입로에 있던 반사경이 사라져 불편하다"며 "굽은 도로인데다 비닐하우스 등이 가리고 있어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 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된 구간을 살펴보면 도로 폭은 넓은 데 비해 횡단보도 등 별도의 통행로가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은 가로질러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과속방지턱은 고사하고 제한속도 표시도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모두 취약해 보인다.

주민 일부는 수개월 전부터 군청과 면사무소에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원 해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러 구조물로 인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선 해당 지점에 반사경을 설치할 계획이나 앞서 읍·면별로 접수한 반사경 설치 요청건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해당 도로는 지방도 913호선에 속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추가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인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와 검토할 사안으로 담당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지자체의 민원해결 및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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