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읍 용산리에 소재한 B 돼지농장 내부. 점선 안의 악취 탈취시설을 이용해 지하수로 악취를 정화해 외부로 내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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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2·3리 주민과 주택단지 입주민은 돈사 악취저감과 관련한 시정조치 이행과 더불어 인근에 주택단지가 위치한만큼 농가의 강력한 악취 관리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용산리 주민들은 "10여년 전에 처음 돼지농장이 들어왔을 때부터 악취가 심했는데 요즘엔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취저감 방안과 시설이 개발됐다"며 "인구문제가 심각한 성주에서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한데 악취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마저 고통받지 않도록 농장주의 철저한 관리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용산리 일대에 터를 잡고 운영을 시작한 B 돼지농장은 현재 3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3여년 전 악취탈취시설을 신축한 바 있다.
이후 축사가 들어서고 주민들은 악취문제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재작년부턴 근방 500M 내외에 50여세대의 전원주택 단지가 계획되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양돈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강태욱 성주지부장은 "인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축산현장의 지속적인 냄새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10여년간 농장을 운영함은 물론 주택단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군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지키며 운영하는 축산업 농가도 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내 운영되는 양돈농가는 30여개로 총 11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가운데 경북도내 영천과 고령에 이어 성주군이 양돈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돼 돼지농가와 주민간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주군은 2012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한 이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돼지·개·닭, 오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젖소의 경우는 250m이내, 그 외 가축은 100m이내에서 사육을 금지하며 하천과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법 개정으로 6월 16일부터 양돈농가에 한해 악취저감시설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군청 환경과는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3월부터 B 돼지농장과 가천면 소재의 한 돼지농가에 자동 포집시스템을 설치해 악취가 법적기준량을 넘어설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조치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양돈업자들은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분뇨처리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저감을 위한 농가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군 차원에서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례나 지원사업은 없으나 다양한 공모신청으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양돈업계의 가장 골칫거리는 악취문제로 반복되는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만드는 것에 농가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에 4억6천280만원(국비 20%, 도·군비 각각 10%)과 농가 자부담(60%)이 투입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8천만원(군비 50%, 자부담 50%)의 악취저감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2022년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양돈업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분뇨처리 문제 해소(30.7%), △환경관련 규제 완화(29.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역규제 완화(14.9%), △시설(개보수)·장비 지원(14.2%), 경영자금 지원(10.6%) 순으로 집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