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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6.14 09:53 수정 2023.06.14 09:53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하천변 무단 퇴비야적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성주군은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점검 및 단속에 앞서 이번 달에는 사전홍보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자의 자율점검과 오염원 제거 등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과 녹조발생 가능성이 높고 부영양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사업장 53개소 및 무단 퇴비야적 장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동안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퇴비 보관방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낙동강 하천변에 무단으로 야적돼 있는 퇴비 124개소로 소유주에게 6월 말까지 수거토록 통보한 후 미수거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적법처리한다.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우천예보시 야적퇴비 소유주에게 퇴비덮개 설치 등에 관한 안내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며 야적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기간 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지도 및 계도할 예정이나 상습적 위반업소와 무단방류 등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비롯한 강력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오염없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키겠다”며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지체없이 환경과(054-930-6201~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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