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1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연세액이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6월에 1년치 세액이 한 번에 고지되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080-050-60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땐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93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