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2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환경평가의 불법 절차를 거론하며 평가결과를 조작·족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에게 사드기지 건설을 위해 공여된 부지는 총 71만㎡로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상 32만㎡이상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자 부지를 쪼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킨 후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한 것”이라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지적했다.
아울러 “적어도 1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평가를 불과 3개월만에 진행함은 물론 24시간 전자파 상시 측정소를 설치하라는 조치를 4년동안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측정한 보고서에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까지 전자파에 대한 문제제기가 괴담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승인했으며, 환경부는 기지 인근 지역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기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를 하고 기지내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라며 향후 사드기지 정상화 일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