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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공장 허가 취소하라" 성주 대가 대천리 주민, 40여일째 시위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6.27 09:22 수정 2023.06.27 09:22

주민 "설명회 한 번도 없어"
郡 "적법한 허가, 철회 곤란"

↑↑ 경로당(우측 건물) 맞은 편에 건립 예정인 공장부지(붉은 점선)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 성주신문
성주 대가면 대천리 510번지 일원에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과 관련한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시위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지난 19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공장 허가부지는 면적 4천943㎡에 387㎡ 규모의 건축물 4개 동이며, 자동차용 신품 부품과 육상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시설로 신고됐으나 부지 길 건너편 바로 앞뒤론대천1리경로당과 주택, 참외하우스가 위치해있는 등 주민의 주요 생활시설과 맞닿아있다.
 

대천1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부분과 폐부품을 다루는 폐기물 공장으로 의심되는 점, 공장 부지 쪼개기 편법, 행정의 안일한 태도 등을 들어 군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군을 상대로 지난 13일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6일 알리트레이드(대표 무바라크라쉬드)는 이곳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각각 2천376㎡(718평), 2천567㎡(776평) 규모의 신규공장 건립 허가를 받았다.
 

특히 자동차 배기관 및 연료탱크 부품 제조시설의 경우 서류상엔 자동차 신품 생산으로 기재돼 있으나 대천리 주민들은 중고 배기관을 수리해 파는 시설이 건립허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천1리 추진위원회 전아진(59) 총무는 "해당 허가부지는 민가, 경로당 등 주민생활시설은 물론 생업이 걸린 참외비닐하우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공장이든 건립이 부적합한 곳"이라며 "건립 허가 후 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허가과장, 사업주 등과 함께 3차례 진행한 면담에서 분명 성주군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됐으니 당장 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군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식·장익봉 의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과와 환경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없었고 지난 5월 축제 전 행정과 주민, 의회가 모여 면담할 당시 사업주가 폐부품과 신품 모두를 제조 품목으로 다룬다고 말한 것과 달리 서류엔 신품만 신청이 돼있다"며 "서류와 실제 취급 품목이 상이할시 행정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한 점에 책임을 져야하며 주민 정주여건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단 한번도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허가과 여영명 과장은 "하루에도 수 십건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쏟아지는 와중에 모든 건에 일일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주한테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라고 수 차례 요청했다"며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문제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후 사업계획과 다르게 폐기물을 반입할시 환경과에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천리 주민 시위 관련 대책방안에 대해선 "신고수리를 했지만 현재 사업주에게 사업신청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과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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