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하절기 고온현상에 따른 유증기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고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는 등 오는 8월 25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시책 추진에 나선다.
특히 셀프주유취급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셀프주유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내 흡연행위를 한 자는 가연성 증기 체류 우려 장소에서 불꽃 등의 사용금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주유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경우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주소방서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변경허가 위반 여부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점검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자 책무 준수여부 확인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홍보 및 야간영업 불시 소방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주소방서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을 운영하는 관계인뿐만 아니라 셀프주유취급소를 이용하는 성주군민들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