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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 산악사고 요주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10.12 15:21 수정 2023.10.12 15:21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금지 안내판을 정비하고 있다.
ⓒ 성주신문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등산객이 늘어난 가운데 덩달아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한 야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80대 여성이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같은 날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남성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는 등 임산물 채취에 따른 산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악사고는 총 99건으로 이중 9·10월에 총 56건이 발생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조난 및 행방불명 38건(67.9%), 실족·추락 12건(21.4%), 기타 6건(10.7%)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최근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실족 및 조난사고를 살펴보면 등산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임산물을 채취하다 일몰 가까이 하산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전 기상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여벌의 옷과 랜턴, 예비 배터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되도록 2인 이상 동행하고 일몰 시각을 고려해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하고 야생버섯 섭취는 피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에서 조난당한 경우 탈진 및 저체온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산 전 각종 안전수칙을 미리 파악해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해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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