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우선도로가 시행되면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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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성주지역 최초로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행에 앞서 지자체 차원의 뚜렷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보행자우선도로는 골목길, 이면도로 등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해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도로다.
성주군 관내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구간은 평소 교통이 혼잡한 성주읍사무소와 성주중앙초 주변을 포함한 2곳이다.
A구간은 성주군청 뒤편에서 시작해 성주성당, 신성유치원, 성주초 후문, 우리서점 등을 지나 읍사무소까지 이어지며 총 길이 920m에 달한다.
B구간은 성주중앙초 뒤편부터 금수탕과 성주새마을금고 본점에 이르는 약 230m의 골목길이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도로 전체에 걸쳐 보행이 가능하며, 차량은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종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내려진다.
달라지는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구간 내 빌라에 거주 중인 A씨는 "길을 걷다가 비키라는 차 경적소리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좁은 길에 비켜 다니느라 불안했었는데 보행자가 우선이라니 안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 B씨는 "상가가 밀집한 곳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면 배달지연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바쁜 운전자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문구와 색상, 교통시설물 등에 있어 일반도로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성주군 관련부서 확인 결과 읍내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면표시와 함께 야간에도 빛나는 LED도로표지병이 세워진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간 충돌할 우려가 높은 곳에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충분한 이해과정 없이 일방적인 공사추진 및 제도시행은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주군청 안전과 관계자는 "현재 설계단계로 다음달 중 착공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며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보행자우선도로의 취지를 전달하고 당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읍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북에서는 안동과 포항 등 일부 시단위 지역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대구에도 7곳에 불과해 생소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