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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성주군 멧돼지 불법유통 사례 드러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11.01 17:10 수정 2023.11.01 17:10

멧돼지를 포획해 불법으로 유통한 A씨에 대한 성주경찰서의 조사가 지난 1일 이뤄졌다.

성주군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으로 활동 중인 A씨는 포획한 멧돼지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태국인 B씨에게 넘겼다.

이후 B씨는 사들인 멧돼지를 해체한 뒤 SNS상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은 최소 4마리의 멧돼지가 재유통된 것으로 파악 중인 가운데 B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했다.

한편, 성주군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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