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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성주군 공무원 모욕한 60대男 벌금 200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3.11.01 17:12 수정 2023.11.01 17:13

지난 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A(남, 6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8월 A씨는 성주군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B씨가 본인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주군청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남겨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민원인을 상대로 행정을 보는 B씨가 화장을 떡칠했다’, ‘손톱은 두 가지 색을 칠해 유흥업소 종사자로 보인다’, ‘주민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직원은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글일 뿐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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