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이 자극적인 문구와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광고성 게시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자정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성주군청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참여마당' 메뉴를 통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자유게시판은 지역행사 및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 소소한 일상 등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건전한 소통문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주민 또는 공무원을 헐뜯는 내용과 정치색이 짙은 글, 저속한 표현 등이 다수 게시되며 분열을 야기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특히 비속어를 포함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유게시판은 본인인증을 거친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작성자의 경우 타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남발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를 유발한다.
앞서 60대 남성 A씨가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관내 여성공무원 B씨를 향한 성희롱성 글을 남긴 가운데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B씨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글일 뿐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주민은 "사이버 공간의 비대면이란 점을 악용해 타인을 비방하고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의 기본 에티켓 준수와 함께 금칙어 설정, 경고 및 삭제처리, 접근권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홈페이지답지 않은 각종 제품과 자격증 취득, 부동산, 사주 등 상업성 광고글이 자유게시판을 점령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환대출, 고수익 보장의 부업을 부추기는 글은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관리가 시급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유게시판 내 광고 게시물은 내용에 따라서 광고마당, 구인·구직, 벼룩시장 등 전용게시판으로 이동 처리한다"며 "반복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누리꾼은 성주군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주군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 목록과 회의록, 인터넷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잦은 업로드 지연을 겪으면서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지난달 12일부터 일주일가량 성주군의회는 제276회 본회의를 가졌지만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인터넷방송은 9월에 멈춰있으며 심지어 회의록은 5월 이후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정상 당일 생방송 시청이 어려운데 다시보기 서비스나 회의록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접속경로도 의회 홈페이지에 국한돼 별도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방송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동시 송출한다면 시청자수를 높이고 군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