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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총 89건

김지인 기자 입력 2023.11.16 17:17 수정 2023.11.20 14:40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성주군 관내 개인체납자는 전년대비 4명 늘어난 17명이며 6억4천100만원의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금년 신규 체납자 중 최고금액은 재작년 6월경 폐업한 모 제조업체의 60대 정모 씨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5건에 걸쳐 1억5천900만원을 체납했다.

과세관청 기준 관내 신규 법인체납자는 지난해보다 6곳 늘어난 10곳으로 총 4억4천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위치한 ㈜온누리개발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억5천900만원을 체납했으며 이어 선남면 ㈜거성글로벌(9천600만원), 월항면 ㈜사드(5천400만원), 선남면 ㈜오토파인텍(3천만원), 초전면 엔피엘파트너스제12차자산관리유한회사(2천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년 신규공개를 포함한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9건(개인 54명·법인 35곳)이며, 전체 체납액은 33억600만원(개인 19억8천800만원·법인 13억1천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대비 26.4% 증가한 금액이며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값 상승,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돼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처리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사안이다.

다만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관련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금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성주군청과 경북도청,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시 별도의 확인을 거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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