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지난 16일 성주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제도 교육이 진행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군정목표를 실현하는 원동력이자 주요재원이다.
다만 수입 징수를 태만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과다 경비 지출 및 행정절차 불이행 등으로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돼 감액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실현코자 해당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 앞서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 직원이 청렴한 자세로 예산절감에 힘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팀장을 초빙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법적근거와 감액 주요사례 및 지적된 감액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방법 등을 교육했다.
성주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관계자는 “국세 감소 등에 따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제고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군 재정을 꾸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