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시기상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실제 생산지가 아닌 국내 유명지역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점검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가 드러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