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조해 지난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앞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통신요금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내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 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전국 51만명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알뜰폰 이용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전용 ARS(1523)와 에스케이티·케이티·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114)로 연락하면 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각 통신사 대리점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