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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1회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하여 야간 영치를 실시하였다."고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