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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암1·문방1·관화2·도흥2·성원1지구 등 5곳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렸다.
당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인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선남면 동암1지구(282필지, 8만247㎡), 문방1지구(137필지, 5만5천849㎡), 관화2지구(182필지, 13만7천733㎡), 도흥2지구(202필지, 8만5천768㎡), 성원1지구(213필지, 6만6천198㎡)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곳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되며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이뤄졌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성주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