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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정희용 의원, 딥페이크 영상활용 규제 개정안 통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23.12.22 16:20 수정 2023.12.22 16:20

ⓒ 성주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영상 규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 판단의 왜곡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거기간 동안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대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제27호 법률(결의안 포함)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선거철을 맞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선관위를 포함한 관계 당국은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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