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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1.08 15:50 수정 2024.01.08 15:50

1월 31일까지 성주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연납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군민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납제도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 등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2)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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