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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배치 무효 행정소송 2심도 각하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1.11 17:13 수정 2024.01.11 17:13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인근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항소심에 대해 1심과 같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2월 주민들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수렴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의 경우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2심도 각하되면서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성리 마을주민 및 사드 반대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측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13일 진밭교 앞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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