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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1.12 09:44 수정 2024.01.12 09:44

농촌지역의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막고자 성주군 관내 출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이용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농업인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농업인이다.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8만원의 80% 수준인 6만4천원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나 남성농업인의 경우 출산 전 이용은 불가하다.

영농도우미 지원일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최대 90일이고, 남성농업인은 10일로 제한하고 있다.

희망하는 농가는 성주군 각 읍·면사무소 농정담당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054-930-626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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