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는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조례 기준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의 경우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한다.
성실·모범납세자는 지자체장의 추천과 경북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는 표창·현판 수여, 경북도 금고 금융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어 모범납세자의 경우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과 더불어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한편, 오는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성실·모범납세자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