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적 조류와 흐름이 '탄소중립'이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쓰나미되어 밀려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 레밍스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형소각>을 외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각일변도 정책>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물론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석유화확 폐기물까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워 더 많은 열을 얻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을 내뿜으며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게재순서
01.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1. 국제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RE-100과 친환경 소재산업
3. 탄소중립과 지방자치단체
(1)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지자체의 선택
(2)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논리
02. 매립과 소각
1. 2026·2030 종량제 직매립 금지 법안의 함정
2. 탄소중립과 소각, 공존가능한가?
3. 유럽의 소각정책 vs 우리나라
03. 플라스틱과 비닐, 왜 태우나?
1. 플라스틱과 비닐이 석유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란 무엇?
3. 친환경 소재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
(1) 동원산업과 SK지오센트릭의 아름다운 동행
(2)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클러스터 출범
04. 탄소중립시대와 성주군
1. 역대 최고 매출 성주참외 농업과 탄소중립
2. 탄소중립시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맺으며] 탄소중립과 성주군의 현명한 선택
환경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가운데 약 13~15%가 직매립되고 있다고 하니 어떠한 형태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7년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전략과 추진방향이 탄소중립의 근본적인 취지에 역행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며 그 중심에 정부 정책의 모호성과 편향성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의 핵심인 <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이 오히려 지자체들로 하여금 신규든 증설이든 <대형소각시설 추진> 쪽으로만 달려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탄소중립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넘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시대착오적 실책인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것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Net-Zero)'을 외치게 된 이유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며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세계적인 노력과 추진방향에 가장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대형소각시설 건설>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거의 집단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중대한 정책적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정책이 바로 '소각(燒却)'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곧 <소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1) 탄소세(炭素稅)
소각(燒却)을 택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 이유는 바로 탄소세(炭素稅) 때문입니다. 쓰레기 1톤을 소각하면 1.1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대형소각장에서 200톤/day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220톤/day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금액으로 1,760만원/day가 됩니다. 한 달에 5억원이 넘습니다.
<소각장 설치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 처리방식의 문제를 넘어 매월 주민의 혈세로 탄소세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굳이 태우지 않아도 될 폐기물들까지 소각하여 하늘로는 CO2와 다이옥신을, 공기중엔 미세먼지(Flying Ash)를, 땅에는 소각잔재(Bottom Ash)를 묻는 것도 모자라 시민 혈세로 탄소세 마저 지불하게 한다면 '소각방식'은 최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10~20년 동안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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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배출권(炭素排出權)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끼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염행위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권리를 기업(지자체)에 할당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해 배출권이 남으면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게 하는(역으로 할당량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사와야 함) 등 시장경제 원리를 이용해 탄소(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재작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국제기후협약당사자국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탄소세, 최소 톤당 75$로 올려야"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율로 따지면 톤당 10만원인 셈입니다.
2. RE-100과 친환경 탄소소재
작년 봄, 유럽의 BMW와 VOLVO등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인류가 직면한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 즉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RE-100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플라스틱 소재산업에 있어서도 그 원료가 친환경적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를 위해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친환경 소재산업 개발에 창사이래 최대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공장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용기류를 비롯하여 플라스틱 제품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그 소재가 친환경적으로 생산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소재를 구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친환경 소재산업이라는 블루오션(Blue Ocean) 개척에 뛰어들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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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적 조류와 흐름이 '탄소중립'이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쓰나미되어 밀려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 레밍스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형소각>을 외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