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월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2월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받은 후 오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을 통해 동시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의 경우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5~6월과 8~9월에 각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카드 또는 지류)으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