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월 한 달간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판매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군은 직접적인 경기부양의 체감율을 높이고자 특별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했다.
할인기간은 설 명절이 속해 있는 2월 한 달간이며 카드형상품권에 한해 15%할인이 적용되고,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단, 예산소진시 15%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월 구매한도 20만원, 10%할인 적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할인 판매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설 명절 맞이 성주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군민들의 가계부담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