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가 변동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 받고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 처리가 이뤄진다.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을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돼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소득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