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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김소정 기자 입력 2024.02.16 10:11 수정 2024.02.16 10:11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업경영을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 신규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중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만8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지이양 방법으로 매도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이 있으며, 신청은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농지매도의 경우 농지매도대금과 1h당 매월 50만원(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은 ‘은퇴형 농지연금’에 가입돼 일정기간 임대후 공사로 매도되는 방식으로 농지매도대금과 임대료 및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4ha당 매월 40만원(최대 16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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