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2024년도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구매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제한한다.
구매 보조금은 대당 3천250만원(국비 2천25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과 성주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 등)를 지참한 뒤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이 무공해 자동차통합포을 통해 구매자 대행으로 서류를 군에 제출한다.
성주군은 결격사항 확인 후 지원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최종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한다.
한편, 군은 작년까지 총 6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환경과(930-61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