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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시작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2.23 17:22 수정 2024.02.23 17:22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월 26일부터 시행돼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군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46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2천84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2024년엔 22억9천만원을 확보해 905대를 보조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있어 조기폐차 시기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환경과(930-618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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