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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절차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고용농가의 의문점 해소와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올해 상반기 성주군은 라오스, 필리핀 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협약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938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월 말 라오스 산야부리주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으로 3월 내필리핀 4개시(아팔릿‧마갈랑시‧로렐시‧클라베리아시)의 계절근로자까지 모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8개월 가량 근무하며 농촌 인력부족과 임금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교육으로 의견을 귀담아 청취함에 따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