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모집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3.05 11:43 수정 2024.03.05 11:43

2월 26일부터 1년간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1차사업과 달리 이번 2차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군청 기업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팀(930-6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