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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 피해농가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우박이나 낙과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영세농가의 신속지원 취지로 제안됐다.
최덕규(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두 제안 모두 그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철식(경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농가지원은 향후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의 경우 동해안 관광 및 연관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집행부는 조례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극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