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내 불법종자 및 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채소종자, 육묘(모종), 영양체(씨감자, 고구마순 등), 과수묘목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해 불법유통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종자·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과 수입종자 유통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종자·묘의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일치여부 등을 조사해 불법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업을 한 자, 품종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와 종자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한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유통관련 법규 위반사항 발생을 예방코자 맞춤형 교육, 홍보 등 적극행정이 추진된다”며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