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김천세무서가 밝혔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중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천개, 수출 중소기업 1만1천개 등 총 6만5천여개 법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보다 빠르게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김천세무서 관계자는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란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