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경제/농업

공익직불금 교육 9월까지 받아야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4.12 17:06 수정 2024.04.12 17:06

공익직불금 수요자인 농가의 입장에서 보다 편하게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직불금 중 10%를 감액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교육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서도 일부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기간인 이달 말까지 읍·면에 설치된 교육장소에서 한 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했다.

이밖에 개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법과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운영 중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된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