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수요자인 농가의 입장에서 보다 편하게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직불금 중 10%를 감액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교육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서도 일부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기간인 이달 말까지 읍·면에 설치된 교육장소에서 한 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등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했다.
이밖에 개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방법과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운영 중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의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된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