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치안/소방

7월부터 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4.17 16:08 수정 2024.04.17 16:08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 흡연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는 주유소 등에서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로 금액을 따로 정했다.

또한 관계인의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소방서장이 해당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흡연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코자 한다”며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개정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