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따른 피해신고가 늘어난 가운데 성주군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해 1개반 6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활용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
지난 24일 성주군 수륜면 토실마을 주변의 산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려 15명이 적발됐다.
단속반 관계자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임산물일지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굴취 및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산물 불법 채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주군은 예방 및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주의를 요하는 현수막 20여개를 곳곳에 설치해 이해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