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성주를 포함한 경북도 내 전체 시·군은 2027년 이전까지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법에 따르면 신규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됐다.
기존 업자의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소재지 관할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 기준 경북도 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208개소이며 도축유통업소 59개소, 식당 118개소로 조사됐다.
이어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계획, 철거, 폐·전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을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만약 기한 내 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신고 마감기한을 앞두고 지난 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시·군별 신고상황, 현장 애로점과 육견사육농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특별법 후속조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보호·복지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기존 업자의 전업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