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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저출생과 전쟁' 성주인구 지키기 안간힘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5.07 09:29 수정 2024.05.07 09:29

인구 대응사업 홍보 필요
주차요금 조례 제정 추진

ⓒ 성주신문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주군도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대응책과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성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전입지원금 지급을 시행했으며, 귀농·귀촌을 제외한 순수 전입지원금은 총 1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경북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결혼 장려금 최대 700만원 지급을 비롯해 출산·양육금으로 첫째아 420만원, 둘째아 770만원, 셋째아 1천850만원, 넷째아 이상 2천57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임신·보육 관련 시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저출생 여파로 1990년대 초반 인구 5만선 붕괴에 이어 2018년엔 4만5천명 아래까지 감소된 이래 현재 4만1천971명(3월 기준)으로 집계되는 등 성주 인구를 일컫는 '5만' 군민은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표 참조】
 

특히 도시체계상 인구 5만명은 정책과 재정을 결정짓는 중요 지표이자 정부가 지자체에 내리는 교부세 산정기준 중 하나로 꼽혀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선포에 발맞춰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란 기조를 중심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5일 성주군 다자녀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안을 일괄 개정해 보다 폭넓은 양육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자녀 할인 및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 이용료와 사업혜택 관련 정비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공영주차장의 다자녀 할인이 기존 3자녀로 적용되고 있으며, 보건소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 이상 가정 우대정책으로 명시돼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성주군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보건 분야에도 다자녀 혜택이 두자녀로 완화됐으나 기존 세자녀로 명시된 혜택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상위법)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성주군 조례상 주차장은 다자녀 감면 내용이 없는 상황이며 각 주차장이 자체 적용 중인 혜택인 것으로 파악돼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하반기에 해당 조례를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6월까지 기존 조례에 없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혜택을 위해 다자녀가구와 임산부에 한해 각각 50%, 100% 감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군은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양육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수도급수 △하수도 사용 △다함께 돌봄 지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등 7건의 조례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등 3건의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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