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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월 최대 50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7.26 13:24 수정 2024.07.26 13:24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사업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지원한다.

경북도 내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희망자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5~6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청 경제산업국 측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육아기 부모의 급여보전 지원사업에 지역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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