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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0대, 억대 벌금형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8.09 16:46 수정 2024.08.09 16:46

오늘(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5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그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성주군에서 생활용품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90억6천5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해 12월에는 56억9천650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해 무려 14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이득을 취한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됐다.

A대표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분양 대행용역을 수행해서 90억원 상당의 부동산 MGM(Members Get Members) 수수료를 받았고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며 허위발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세포탈이 범행의 주목적이 아니었지만 영리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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