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공무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행사, 물품의 사적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경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청렴신고센터에 접속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054-880-4388)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 보호 외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9월부터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찬 감사관은 “공직비위 차단은 물론 지역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침해를 예방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