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이 확대되고 산후조리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존 3년이던 출산양육지원금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7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4년차부터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3년동안 지급한다.
1인당 총 지원금액은 첫째 720만원, 둘째 1천80만원, 셋째 2천160만원, 넷째 이상은 2천880만원인 셈이다.
또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지역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해당된다.
신청은 출생아가 등록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인터넷홈페이지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출산·양육 지원확대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