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경북교육청이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만8천887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7천원, 중학생은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되며,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며,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심사 후 지원 기준을 충족할 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교육급여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지만,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