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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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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체육회는 지난 30일 내년도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군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의결했다.
향후 군체육회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선관위 구성,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투표 등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